장애인재활상담사
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,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, 재활상담과 사례관리,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자격증이다.
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며, 우리 학과 졸업생은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■ 응시자격 요건
● 장애인재활상담 관련학과 졸업(예정)자
1급
- 관련학과(장애인재활상담, 직업재활) 학위취득자(예정자 포함)
-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재활상담심리치료학과 장애인재활상담사 필수 및 선택 교과목
* 석사학위자 : 필수 5과목(재활실습 포함) / 선택 2과목 이수
* 학사학위자 : 필수 10과목(재활실습 포함) / 선택 8과목 이수
* 재활실습은 150시간 이상 실습을 하고 실습 후 직업재활실습 교과목을 학기 중 이수하셔야 인정이 됩니다.
